연말셈English
연말정산 계산기, 12월 31일 전에 할 일만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는 것만 골라 셈합니다. 카드를 더 써야 하는지, IRP 에 얼마를 넣을지 같은 것입니다.
2026년에 쓰고 낸 돈은 2027년 1월에서 2월 사이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조문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카드 공제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그보다 적게 썼으면 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퍼센트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남은 돈을 체크카드로 쓸 때 달라지는 공제
-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12월 31일까지 더 넣으면 12퍼센트 또는 15퍼센트가 얼마인지
- 월세 세액공제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올해 낸 월세의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
-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퍼센트 문턱을 넘었는지, 12월 병원비가 공제에 들어가는지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 그 뒤 구간별 공제
- 다섯 항목을 한 화면에항목 쪽에서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되고, 합산 쪽이 모아서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연말정산 전체를 셈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교육비처럼 12월에 바꾸기 어려운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결정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추정이고, 실제 세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세무 대리나 상담이 아닙니다. 어느 금융상품이 좋은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셈하는 방식 읽기근거 조문외국인 근로자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19퍼센트 단일세율을 고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 쪽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공제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셈하지 않습니다. 받는다면 합산 쪽 특별공제 길의 결정세액이 더 적어집니다.
- 무엇이 의료비인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 목록은 싣지 않았고,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넣는 것으로 둡니다.
- 국민주택규모인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는 이 앱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원문으로만 적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추가 한도(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는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처럼 12월에 바꾸기 어려운 항목은 셈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구입비처럼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는 것(제126조의2 제4항)은 손님이 넣을 때 뺍니다.
함께 만든 것들
같은 사람이 만드는 다른 계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