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더 넣으면 얼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쳐 900만원까지 넣은 돈에 붙습니다.

12월 31일 전에 정할 수 있는 것

먼저 넣을 것

2026년에 쓰고 낸 돈 기준입니다.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입니다. 12월 급여와 상여까지 더한 예상치를 넣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본인이 따로 넣은 금액입니다.

12월 31일까지 더 넣을 금액 (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를 넣으면 셈합니다.

합산 쪽에서 모아 보기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상담이 아닙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09-2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었습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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