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3% 문턱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넘게 쓴 몫부터 붙습니다. 공제율은 15퍼센트입니다.
12월 31일 전에 볼 것
- 문턱을 넘었는지 봅니다. 못 넘었으면 12월에 낸 병원비도 공제가 0원일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올해 의료비입니다. 미뤄 둔 치료비를 언제 낼지 정할 때 씁니다.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없습니다.
먼저 넣을 것
2026년에 쓰고 낸 돈 기준입니다.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입니다. 12월 급여와 상여까지 더한 예상치를 넣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처럼 아래 칸(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 몫입니다. 공제 대상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를 넣으면 셈합니다.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상담이 아닙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09-2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었습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셈하지 않습니다. 받는다면 합산 쪽 특별공제 길의 결정세액이 더 적어집니다.
- 무엇이 의료비인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 목록은 싣지 않았고,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넣는 것으로 둡니다.
- 국민주택규모인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는 이 앱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원문으로만 적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추가 한도(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는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처럼 12월에 바꾸기 어려운 항목은 셈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구입비처럼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는 것(제126조의2 제4항)은 손님이 넣을 때 뺍니다.
함께 만든 것들
같은 사람이 만드는 다른 계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