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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라. 삭제 <2023.12.31>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1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8항
법령일련번호 288915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⑱ 법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47조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제4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8915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호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7조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제17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3조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0)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었습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셈하지 않습니다. 받는다면 합산 쪽 특별공제 길의 결정세액이 더 적어집니다.
- 무엇이 의료비인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 목록은 싣지 않았고,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넣는 것으로 둡니다.
- 국민주택규모인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는 이 앱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원문으로만 적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추가 한도(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는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처럼 12월에 바꾸기 어려운 항목은 셈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구입비처럼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는 것(제126조의2 제4항)은 손님이 넣을 때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