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10만원까지와 그 뒤

10만원 이하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기부액과 거의 같아집니다.

12월 31일 전에 정할 수 있는 것

2026년 기부분부터 바뀐 것

구간이 셋이 되었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몫에 40퍼센트가 새로 생겼습니다(개정 법률 부칙 제13조).

고향사랑기부

연 2,000만원까지 셉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앱은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이 고른 대로 셉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0원

기부액별 공제

  • 100,000원 기부: 소득세 90,909원
  • 200,000원 기부: 소득세 130,909원
  • 500,000원 기부: 소득세 175,909원
  • 1,000,000원 기부: 소득세 250,909원
합산 쪽에서 모아 보기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상담이 아닙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09-2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3조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었습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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