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12월 31일 현재 조건과 금액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낸 월세의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이고,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셉니다.

12월 31일 전에 볼 것

2026년 지급분부터 바뀐 것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채우면 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두 사람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몫에서 넘는 금액을 뺍니다(제95조의2 제2항).

먼저 넣을 것

2026년에 쓰고 낸 돈 기준입니다.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입니다. 12월 급여와 상여까지 더한 예상치를 넣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12월분까지 셉니다. 계약 기간 중 낸 금액을 날수로 나눠 셈하는 방식은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를 넣으면 셈합니다.

조건 (원문에서)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등 시행령 제95조 제4항의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합산 쪽에서 모아 보기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상담이 아닙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09-2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8915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호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7조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제17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었습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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