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합산, 다섯 항목을 한 화면에
항목 쪽에서 넣은 값을 모아 셈합니다. 여기서 바로 넣어도 됩니다.
먼저 넣을 것
2026년에 쓰고 낸 돈 기준입니다.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입니다. 12월 급여와 상여까지 더한 예상치를 넣습니다.
한 화면에 합산
총급여를 넣으면 셈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율을 곱한 추정) | 넣지 않음 |
|---|---|
| 연금저축과 IRP | 넣지 않음 |
| 월세 | 넣지 않음 |
| 의료비 | 넣지 않음 |
| 고향사랑기부 | 넣지 않음 |
줄어드는 소득세 0원
줄어드는 개인지방소득세 0원
합계 약 0원
위 합계는 항목별 값을 더한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낼 세금보다 크면 넘는 몫은 돌려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낼 세금을 어림해 그 선을 긋습니다.
낼 세금 안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서 돌려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그 선을 긋기 위해 낼 세금을 어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셈합니다.
본인과, 소득 요건을 채우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입니다. 1명당 150만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추가공제입니다.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을 더 뺍니다(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70세 이상 장애인은 둘 다 셉니다.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만 받습니다(제51조 제1항 단서).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 앱이 빼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습니다. 비워 두면 낼 세금을 실제보다 크게 셈해 한도가 덜 걸립니다.
급여명세서 공제란의 세 가지를 1년치로 더합니다. 특별소득공제라(제52조 제1항, 제8항) 이것을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앱이 두 길을 다 셈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씁니다.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제59조의4). 기부금은 올해 낸 몫의 세액공제만 넣습니다. 지난해에서 넘어온 이월분은 넣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 앱이 셈하니 넣지 않습니다.
낼 세금 안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
총급여를 넣으면 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19퍼센트 단일세율과 일반 셈을 나란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19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입력으로 두 방식을 셈합니다.
식대처럼 총급여에서 뺀 비과세 수당입니다. 단일세율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제3항) 근로소득에 더합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복리후생 급여는 예외라 그 몫은 빼고 넣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19퍼센트 단일세율과 일반 셈을 나란히
총급여를 넣고 근로소득만 있을 때 두 방식을 셈합니다.
단일세율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고,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는 빠지고,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제2항, 제5항). 추정이라 실제로 고르기 전에 회사 정산 담당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항목별로 넣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쓴 금액과 12월까지 쓸 금액 (만원)
홈택스 간소화 자료나 카드사 앱의 올해 누적에 12월까지 쓸 돈을 더해 넣습니다.
카드 공제
총급여를 넣으면 셈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본인이 따로 넣은 금액입니다.
12월 31일까지 더 넣을 금액 (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를 넣으면 셈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12월분까지 셉니다. 계약 기간 중 낸 금액을 날수로 나눠 셈하는 방식은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를 넣으면 셈합니다.
조건 (원문에서)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등 시행령 제95조 제4항의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처럼 아래 칸(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 몫입니다. 공제 대상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를 넣으면 셈합니다.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
연 2,000만원까지 셉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앱은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이 고른 대로 셉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0원
기부액별 공제
- 100,000원 기부: 소득세 90,909원
- 200,000원 기부: 소득세 130,909원
- 500,000원 기부: 소득세 175,909원
- 1,000,000원 기부: 소득세 250,909원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확인합니다. 세무 대리나 상담이 아닙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09-2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2559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법령일련번호 284389 / 시행 2026-09-18 / 확인일 2026-09-25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0)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법령일련번호 280405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25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개정 이력 표시만 걷었습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앱이 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셈하지 않습니다. 받는다면 합산 쪽 특별공제 길의 결정세액이 더 적어집니다.
- 무엇이 의료비인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 목록은 싣지 않았고,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넣는 것으로 둡니다.
- 국민주택규모인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는 이 앱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원문으로만 적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추가 한도(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는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처럼 12월에 바꾸기 어려운 항목은 셈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구입비처럼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는 것(제126조의2 제4항)은 손님이 넣을 때 뺍니다.
함께 만든 것들
같은 사람이 만드는 다른 계산기입니다.